국회, 68시간→52시간 논의

“구인난 30인미만 사업장 한해

주 8시간 특별연장근로 허용을

휴일근로수당 할증률 유지도”

▲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근로시간 주 52시간 단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진행중인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30인 미만 중소기업을 위한 특별 연장근로 허용 등 보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중소기업 단체장들은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시간 단축 입법에 대한 중소기업계 호소문’을 발표했다.

국회는 현재 1주일 최장 근로 가능 시간을 현재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중소기업단체장들은 이 호소문에서 “전체 근로자의 40%가 몸담고 있으며 구인난을 겪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에 한해 노사합의 시 추가로 주당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업계에 따르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부족인력은 16만 명으로 전체 기업 부족분의 55%에 달한다. 특히 도금, 도장, 열처리 등 뿌리산업과 지방사업장 등에서는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소기업 단체장들은 또 특별연장근로와 함께 “휴일근로 가산수당 할증률을 100%로 올리지 말고 현행대로 50%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인력난으로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과도한 할증률은 중소기업에 큰 부담이 된다”며 “중복할증이 적용된다면 중소기업은 연 8조6000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택 회장은 “지금도 생존에 허덕이는 영세기업들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 16.4% 인상도 감당하기 벅찬 상황”이라면서 “국회가 일방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면 후유증이 엄청나게 클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들은 근로시간 단축을 기업규모별로 3단계에 거쳐 도입하고, 휴일근로수당의 할증률을 현행대로 통상임금의 50%로 적용(8시간 이상에 대해서는 100%)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잠정 합의안을 지난달 말 도출했지만, 일부 의원 반발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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