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 시민협의회 열어
석달동안 시민의견 25건 반영
억울한 민원 해결에도 팔걷어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와 차를 완전 분리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스쿨존에 차량 전면 통행제한 구역을 지정해 달라.”

이는 지난 9월 시민과 경찰 협의회에서 울산시민연대가 제안한 내용이다. 경찰청은 의견을 받아들여 백양초, 온양초, 삼정초 등 3곳을 어린이 등·하교시간 스쿨존 차량 통행제한 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지난 9월 도입된 울산지방경찰청의 시민과 경찰 협의회가 3개월간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25건을 치안 정책에 반영했다.

지역 유지나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아닌 다양한 분야의 평범한 일반 시민들이 협의회에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다. 다문화 가정과 북한 이탈주민, 건설플랜트 노조원, 택시기사, 이장, 재래시장 상인, 외국인 근로자, 장애인, 하청업체 근로자, 대리운전 기사, 독거노인, 장애인 부모, 식당 종업원 등 다양하다.

협의회는 그동안 학교 합동순찰 실시, 반구사거리와 학성교 방면 화합로 비보호 좌회전 축소, 재가 발달장애인 가정 정기적 방문과 장애인 시설 봉사활동 확대 등의 해결책을 내놓았다.

경찰청은 시민들의 억울한 민원 해결에도 앞장서고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인들의 억울한 사연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주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울주군 거주 70대 노인이 알뜰폰 관련 상담전화를 받고 가입한 뒤 해지요구를 해도 고객센터에서 거부하자 경찰서를 찾았다. 경찰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부에 연락해 알뜰폰 불법사기전화를 신고하는 등의 노력을 했고 결국 가입해지를 받아냈다.

울산지방청 관계자는 “형사입건 이전 단계에서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개인간 분쟁에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며 “형사사건화 이전 단계부터 적극적인 조정과 개입으로 억울한 시민들이 피해를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봉출기자 kbc7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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