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내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관기관들이 공동 협의회를 열고 금품선거와 흑색선전 등 중점 단속 대상 범죄 등에 엄정 대응키로 했다.

울산지방검찰청은 울산·양산 관내 선관위 및 경찰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7회 지방선거 대비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어 선거범죄 예방 및 단속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울산지검은 금품선거와 흑색선전, 공무원의 선거개입, 여론조사 조작, 부정경선운동 등을 중점 단속 대상 범죄로 지정하고 예방 및 단속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합의했다. △지역행사나 모임 참여 및 지원 등을 빙자한 금품 제공 △설 명절 등에 선물이나 음식물 제공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의 금전적 보상 △경선·본선 과정에서 객관적 근거 없는 의혹제기 △가짜뉴스 배포 △공무원 단체의 특정 후보자에 대한 당선·낙선운동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울산지검은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는 검찰이 선관위 고발 전 선관위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증거인멸 가능성을 차단하고 적시에 압수수색을 실시해 최우량 증거를 확보하는 제도다. 또 검사실 별로 관내 선거구를 나눠 지정·전담하고 각 전담 관내 선관위 및 경찰과 실시간 연락체계를 구축해 수시로 수사 방향 및 증거수집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대상자의 신분, 지위, 소속 정당을 불문하고 선거 범죄 예방 활동을 펼칠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위법 행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 공명선거 문화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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