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인원감축으로 버티는 소상공인

울산 주력산업 불황 직격탄
‘김영란법’까지 겹쳐 시름
인력 더 못 줄이는 식당 울상
일용직 고용도 앞으로 부담

내년부터 크게 오르는 최저임금으로 인해 외식업, 편의점 등 울산지역 소상공인들은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할 전망이다. 최근 몇년새 자동차·조선업 등 울산지역 주력산업 불황으로 소비가 잔뜩 위축된데다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져 이래저래 침울한 모습이다.

◇인원감축·1인영업 증가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에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업주 최모(여·44)씨는 내년부터 크게 오르는 최저임금으로 인해 하루 6시간 고용하던 아르바이트생 정리여부를 고민중이다. 아르바이트생이 근무하는 6시간을 제외한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오후 5시부터 문을 닫는 오후 11시까지 8시간을 업주인 그가 맡아 일하지만, 내년부터 인건비 부담이 높아지면서 종일 근무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업주 최씨는 “인건비 부담이 커진다면, 직원 고용을 조정하는 수밖에 대안이 없다. 매출에 영향이 있으니까 영업시간 줄이기도 어려워 결국 알바생 대신 가족들을 동원해 종일 영업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부분 24시간 영업으로 영업을 위한 필수 인원이 고정적인 편의점업계도 사정은 비슷하다. 오른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려워 아르바이트생 고용은 줄이고 업주의 근무시간을 늘리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남구 삼산동에서 6년째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업주 이모(45)씨는 “지난 2월 인근에 경쟁점포가 생기면서 매출이 30~40% 가량 줄었는데 최저임금까지 오르니 엎친데 덮친 격이다”면서 “내년에는 임대료도 올해 두배가량 올려줘야 하는데 임대료와 인건비 등 각종 비용을 제하면 업주 월급이라도 보전하기 위해서는 근무 시간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직원 1명을 포함해 아르바이트생 3명까지 총 4명을 고용중인 그는 주말 근무 직원을 1명 줄이는 대신 평일 하루 8시간이던 업주 근무 시간을 늘려 쉬는 날 없이 일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인건비 비중 40% 육박

외식업계는 지역경기 침체에다 최저임금 후폭풍에 시름하고 있다. 남구 삼산동의 E한우불고기 전문점은 경기침체로 인해 매출이 크게 떨어지고,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지난 10월 직원 15명 가운데 5명을 정리했다. 지금 고용중인 직원(홀 서빙직원 6명, 주방직원 4명)도 반짝 매출이 늘어나는 연말이 지나 사정이 더 어려워지면 추가 인원 감축도 고민하고 있다. 이 식당의 업주 김모(52)씨는 “올해 30% 정도 수준인 인건비 비중이 최저임금이 오르는 내년엔 40%에 육박한다. 식당 운영이 더 어려워지면 필수 고용인원을 제외하고는 2~3명 더 감축해야 하지만, 영업에 필요한 필수 인원들은 꼭 고용해야 해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울산 남구 삼산동의 한 횟집 업주도 사정은 비슷했다. 이 횟집 업주 김모(여·45)는 “손님이 들쑥날쑥하면서 장사가 잘 안돼 필수 직원 1명을 제외하고는 인력사무소를 통해 때에 따라 1~2명의 일용직 인력을 조달하고 있다.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면 일용직 고용도 부담스러울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울산지회 관계자는 “경기침체 등으로 부진을 겪고있는 울산 외식업계가 내년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더 큰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며 “고용 특성상 8시간 넘게 일하는 근로자들이 대다수인 외식업계의 특성을 감안해 외식업을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존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정혜기자 sjh3783@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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