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검.

울산지검은 4∼11월 위증사범 집중단속을 해 26명을 적발, 불구속 구공판(정식 재판에 회부) 처분했다고 15일 밝혔다.

상해 사건에 가담한 친구를 돕고자 위증하거나,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자 맞대응하기 위해 폭행당했다는 허위 고소를 하는 등 유형이 다양했다.

A씨와 B씨는 올해 1월 4일 북구 명촌동에서 발생한 상해 사건과 관련, 친구가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것을 보지 못했고 자신들도 가담한 적도 없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검찰이 관련자들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수집·분석한 결과, 친구와 A씨의 범행을 은폐하고자 위증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드러났다.

C씨는 지난해 11월 음주운전으로 단속돼 면허가 취소될 위기에 처하자 지인 D씨에게 “C가 술을 마셨는지 몰랐다”고 허위 증언해달라고 부탁했고, D씨는 실제로 위증했다.

결국 C씨는 위증교사로, D씨는 위증죄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E씨는 F씨에게 차용금 사기로 고소를 당하자 맞대응하려고 ‘F씨에 맞아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고 허위 고소하고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허위 증언했다가 적발됐다.

고용주인 G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종업원인 중국인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자, 다른 종업원인 H씨가 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 자백하게 했다가 적발됐다.

G씨는 범인도피교사, H씨는 범인도피로 각각 기소됐다.

I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동료에서 넘겨주고도 이를 되찾기 위해 “동료가 사무실에 침입해 키를 훔쳐 차를 무단으로 타고 갔다”고 허위로 진정했다.

이 사실은 공판 단계에서 적발돼 I씨는 무고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위증과 범인도피 등 사법질서 저해 사범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해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고, 국가 사법질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면서 “큰 죄의식 없이 법정에서 거짓으로 증언하거나 범죄자를 대신해 처벌을 자처하는 사례가 빈번해 엄중히 단속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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