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시키고 산업재해사고를 예방·감소시키기 위한 울산 검찰·법원의 산업안전사고 처벌 강화기조가 뚜렷해지고 있다. 울산지방검찰청이 지난 2015년 2월 검찰 최초로 ‘산업안전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된데 이어 울산지방법원이 전국 처음으로 산업안전사건 전담재판부를 설치, 처벌의 수위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재해 관련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는 산해재해 감소에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문제 의식에 따른 것이다. 결과는 관련기업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과 시스템 구축에 적극 나서는 등 산업현장의 인식변화로 나타나고 있다. 울산지역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제일주의가 정착될 때까지 보다 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됐으면 한다.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산업안전사건 전담 재판부인 제3형사단독은 올해 8월말까지 총 43건을 다뤄 3건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집행유예는 16건, 벌금은 21건, 무죄 3건이다. 실형이 단 1건도 없었던 지난해(총 33건 중 집행유예와 벌금 각각 16건, 무죄 1건)와 비교해 보면 전담 재판부 신설 이후 산업안전보건 위반 사건에 대한 양형 강화 추세가 뚜렷하다. 전담 재판부 신설로 산업안전사건에 대해 일관성 있는 기준이 마련되며 다른 재판부와의 양형 격차가 해소되고 있는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법원이 산업재해 관련범죄에 대해 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면 언젠가 우리도 산업재해 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하는 부분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산업안전사건의 경우 합의 등을 이유로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대한 판결이 내려지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인식이 팽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양주)이 법무부와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처리 현황’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지난 10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4만2045건 중 구속기소된 사건은 단 9건에 불과할 정도다. 실형선고는 7명에 그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사방사고)의 안전조치 등 위반 범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중범죄이지만 실제 처벌은 미약하기 그지 없었던 것이다.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 소속 회사, 관련 업계에 이르기까지 크고 많은 손실을 입히는 산업재해가 좀처럼 줄지 않는 현실과 맞닿아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석유화학과 조선, 자동차 등 대규모 공장이 입지한 지역 특성과 맞물려 산업재해 발생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울산의 산업현장이 조금이라도 안전해질 수 있다면 채찍질을 더욱 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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