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높은 도덕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공직사회의 부패는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또 비리 악순환의 시발점으로 작용, 우리 사회 전체를 도덕불감증에 빠트릴 수 있어 그 위험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공직자는 그 누구보다 도덕성을 물론 준법의식에서 모범이 돼야 하며 퇴직 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 종사자도 그 연장선에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 퇴직 건설기술자 1693명이 허위 경력 증명서 등을 악용해 재취업은 물론 용역을 수주한 사실이 적발됐다. 여기엔 울산의 퇴직공무원 27명도 포함됐다. 점검대상 56명의 48%로, 3급(부이사관) 출신 3명, 4급(서기관) 출신 11명, 5급(사무관) 출신 8명 등 고위직 공무원이 22명, 6급이하(주무관)가 5명이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이 국토교통부 등과 함께 최근 10년간 전국 지자체 및 9개 공기업을 퇴직한 건설기술자 5275명의 경력증명서를 전수 점검한 결과다. 기술직 퇴직 공무원 등이 허위 경력증명서를 이용해 고액 연봉 조건으로 재취업한 후 설계·감리 등 건설기술 용역을 수주하는 식의 불공정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른 것이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자체 퇴직자 1070명(허위 비율 34%), 공기업 퇴직자 623명(29%) 등 모두 1693명(32%)의 경력증명서가 허위로 판명됐다. 이 중 20명의 허위 경력증명서는 지자체·공기업의 직인까지 위조해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허위 경력증명서 유형은 △근무하지 않은 기간 경력등록 △타부서 경력등록 △위조 △지휘권남용 △전관예우 등이다. 2014년 5월 이후 이들은 219개 업체에 취업해 자신들의 허위 경력증명서를 이용, 경쟁업체를 따돌리고 총 1조1227억원 규모의 용역 1781건을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의 경우는 상당수가 타 부서에서 관리한 공사를 자신이 직접 감독한 것처럼 등록하거나 경력 기간을 속인 것으로, 이를 이용해 8건 65억원 상당을 수주했다.

허위 경력 건설기술자에 대해서는 경력 정정 및 업무정지 등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또 이들이 취업해 수주한 용역에 대해서는 해당 용역 취소와 향후 해당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 등 조치가 내려진다. 퇴직자의 경력 확인을 소홀히 해 허위 경력증명서가 양산되도록 방치하거나 묵인한 지자체 및 공기업 담당자에 대해서는 정도에 따라 징계 등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퇴직공무원으로까지 이어진 공직사회의 비리구조를 척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