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대형스포츠센터의 40%가량이 소방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 제천에서 발생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유사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울산소방본부가 지난해 12월26일부터 올해 1월5일까지 피트니스와 사우나(찜질방) 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대형스포츠센터에 대해 긴급 소방안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점검대상 66곳 중 26곳(39%)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소방본부는 비상구 및 피난통로 장애물 설치 등 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유도등 점등 불량 등 소방시설 11건에 대해서는 조치명령을, 무허가 건축물 증축 등 7건에 대해서는 건축부서에 통보했다. 소방본부는 또 1월말까지 목욕장이 있는 건축물(199곳)에 대한 소방안전 점검도 추가로 시행할 예정이다.

일회성 점검으로 끝나서는 안될 것이다. 제천화재를 교훈으로 두번 다시 이같은 참사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화재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실천하려는 소방당국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제천 화재에 대한 소방합동조사단 조사 결과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내외부 전문가 24명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은 제천화재가 필로티 건물의 취약성, 건물주의 소방안전관리 부실, 신고와 대피의 지체, 초기 소방 대응력 역부족 등이 겹쳐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실제로 과거 우리 사회에서 발생한 대형화재를 들여다보면 한결같이 취약한 시설과 제도 미비, 규정 위반, 초기 대응 미숙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겹쳐 있었다. △비상구 및 피난통로 장애물 설치여부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 △건축물 불법 증축 여부 등과 같은 기본 점검 외에도 상시적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과 유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일깨우고 있는 것이다. 울산지역 조사에서도 비상구나 피난통로에 물건을 쌓아 놓거나 피난 유도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유사시 피해가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 업소가 있었다.

울산시는 얼마전 김기현 시장 주재로 실국본부장, 구·군 부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난대비 안전관리대책 자체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다중체육시설 안전관리대책을 중심으로 9개 분야에 걸쳐 대책을 마련, 구·군·민간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참사 때마다 되풀이 해온 겉포장만 요란한 일회성 대책이 되지 않도록 현장 접목을 통해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끊임없이 확인하려는 다부진 각오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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