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 지명 1011년 이전부터 사용, 정명천년 의미 문제제기에

군 “울주-중앙정부 관계 정립된 상징적인 해, 사업추진 계속”

울산 울주군의 정명천년 근거인 1018년 기록보다 앞선 1011년 기록이 있다는 보도(본보 1월11일자 1면)에 대해 울주군이 “울주정명천년의 기점을 1018년으로 잡은 것은 학술용역을 거쳐 행정적 의미를 부여해 내린 결정”이라고 해명했다.

울주군은 11일 해명자료를 내고 “고려 현종 9년인 1018년 중앙정부는 행정구역을 개편하고 울주방어사를 파견했다. 2018년은 울주가 언양과 기장, 동래현을 속현으로 둔 주현이 된지 1000년이 된 중요한 해”라며 “울주와 중앙정부의 관계가 정립된 상징적인 해라고 평가해 정명천년으로 결정하고 각종 기념사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고려사>에 1018년이 아닌 1011년에 이미 ‘울주라는 지명이 처음 기록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고려사>에 1011년 울주에 성을 쌓았다는 고려사 기록은 용역에서 이미 확인한 부분이다. ‘주민의 시각으로 본 울주군의 역사’에도 명시됐다”며 “그러나 이럴 경우 정명에 대한 정확한 성립 시점을 997년 이후 1011년 이전으로 특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돼 큰 의미를 두지 않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군은 “지난해 11월 실시한 ‘울주정명천년 울주뿌리찾기 학술용역’을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한 뒤 2018년을 정명천년으로 최종 결정했고 이미 지난해 12월 발간한 ‘주민의 시각으로 본 울주군의 역사’라는 책에서 이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군은 또 “지역 학계에서도 비슷한 의견을 제시한 만큼 당초 계획대로 정명천년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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