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 지명 1011년 이전부터 사용, 정명천년 의미 문제제기에
군 “울주-중앙정부 관계 정립된 상징적인 해, 사업추진 계속”
울주군은 11일 해명자료를 내고 “고려 현종 9년인 1018년 중앙정부는 행정구역을 개편하고 울주방어사를 파견했다. 2018년은 울주가 언양과 기장, 동래현을 속현으로 둔 주현이 된지 1000년이 된 중요한 해”라며 “울주와 중앙정부의 관계가 정립된 상징적인 해라고 평가해 정명천년으로 결정하고 각종 기념사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고려사>에 1018년이 아닌 1011년에 이미 ‘울주라는 지명이 처음 기록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고려사>에 1011년 울주에 성을 쌓았다는 고려사 기록은 용역에서 이미 확인한 부분이다. ‘주민의 시각으로 본 울주군의 역사’에도 명시됐다”며 “그러나 이럴 경우 정명에 대한 정확한 성립 시점을 997년 이후 1011년 이전으로 특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돼 큰 의미를 두지 않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군은 “지난해 11월 실시한 ‘울주정명천년 울주뿌리찾기 학술용역’을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한 뒤 2018년을 정명천년으로 최종 결정했고 이미 지난해 12월 발간한 ‘주민의 시각으로 본 울주군의 역사’라는 책에서 이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군은 또 “지역 학계에서도 비슷한 의견을 제시한 만큼 당초 계획대로 정명천년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