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계좌를 활용해 가상화폐를 거래하던 사람들이 실명확인을 거부할 경우 각종 페널티를 받게 된다. 연합뉴스 제공.

 

가상계좌를 활용해 가상화폐를 거래하던 사람들이 실명확인을 거부할 경우 각종 페널티를 받게 된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런 내용 등을 가상화폐 관련 후속·보완 조치를 마련했다. 만약 실명 확인을 거부할 경우 기존 계좌로 입금이 제한되는 등 각종 페널티를 받는다.

이같은 조치를 통해 금융 당국은 법인계좌 아래 다수 거래자의 거래를 장부 평태로 담아 관리하는 ‘벌집계좌’를 원천 차단하게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 금지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현행법 테두리에서 거래를 최대한 위축시키는 방법을 쓸 것”이라면서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최대한 빨리 정착시키고 6개 시중은행에 대한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당시 일정 기한 안에 실명전환을 하지 않으면 과징금 등 다양한 불이익을 줬듯 이번에도 실명확인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페널티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가상통화 거래자들을 길명 확인 시스템 안에 끌어들이고 실명확인 입출금 시스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존 가상계좌를 통해 가상화폐 거래를 하던 거래자들이 실명확인에 응하면 가급적 예외 없이 허용할 예정이다.

다만 기존계좌에는 입금을 금지하고 출금만 허용하기로 했다. 실명확인에 응하거나 가상화폐 시장에서 나갈 수는 있지만 실명확인이 되지 않는 기존계좌로 자금 유입은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일정 기한 안에 실명전환을 거부할 경우 현행법 테두리에서 가능한 더 많은 페널티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계좌를 활용한 거래에 더 많은 제약을 둬 기존 거래자들이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거래소 역시 기존 시스템과 실명확인 시스템이라는 2개의 전산시스템을 함께 운용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 만큼 고객들을 실명확인 시스템으로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

실명확인 절차를 거부하는 계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으나 이는 법 개정 사안이어서 실제 시행이 될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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