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야음동지점 직원
급하게 1500만원 인출 고객
진정시킨뒤 전후 사정 물어

▲ BNK경남은행 행원(왼쪽 두번째)이 야음동지점을 찾은 울산지방경찰청 황운하 청장(오른쪽 두번째)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은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경남은행 야음동지점 출납을 담당해온 한 여행원의 기지로 70대 노인의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를 막았다.

18일 BNK경남은행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11시께 울산 남구 야음동지점을 찾은 심모(75)씨는 통장에 있는 15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달라는 출금요청서를 창구로 내밀었다.

창구 출납업무를 맡은 직원 최모(25·여)씨는 연세가 많은 어르신이 많은 현금을 인출하려 하자 “어디에 쓰실 거에요?”하며 인출 목적을 물었다.

그러자 심씨는 “어디 쓸데가 있다. 현금이나 빨리 달라”며 출금을 재촉했다.

순간 보이스피싱 의심이 든 최씨는 이 어르신을 고객상담실로 데려가 진정시킨 뒤 전후 사정을 물었다.

마음의 안정을 찾은 심씨는 “자신을 경찰이라 주장한 사람으로부터 ‘개인정보가 노출됐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빼 집에 보관하고 있으면 나중에 자신들이 찾아가겠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최씨에게 털어놓았다.

최씨는 즉각 경찰에 신고해 자칫 잘못하면 거액을 잃을 뻔한 보이스피싱을 막았다.

최씨는 “평소 특별한 고액지급 거래없이 자동이체만 주로 거래되는 통장에서 다급하게 1500만원을 인출하려 한 고객의 모습에서 보이스피싱이 의심됐다.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최씨는 이날 야음동 지점을 방문한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공로로 감사장을 받았다.

황운하 청장은 “금융사기 피해예방 매뉴얼에 따른 신속한 대처가 없었다면 보이스피싱 일당의 악랄한 수법을 차단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경찰과 금융기관이 긴밀한 협조 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보이스피싱이 의심될 경우 신고를 통해 확인 바란다”고 당부했다.

BNK경남은행은 야음동지점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예방사례를 사내 인트라넷에 공지하고 전 임직원들이 공유하도록 했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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