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 금감원·금융기관과 ‘보이스피싱 업무협의회’ 개최

금융기관 우수사례 감사장...다양한 매체 활용 홍보강화

예방기관에 인센티브 마련

▲ 울산지방경찰청은 18일 청내 대강당에서 각 경찰서장을 비롯해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지점장 등 총 214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과 협력을 위한 업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울산경찰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예방을 위해 각 금융기관에서 의심스러운 인출이나 60세 이상 고령자가 1000만원 이상 인출할 경우 반드시 112신고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18일 청내 대강당에서 각 경찰서장을 비롯한 수사·형사·생활안전 등 주요 기능 과·계장,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지점장 등 총 214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이스피싱 범죄대응과 협력을 위한 업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울산경찰에 따르면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지난 2014년 최고치에 도달한 후 수사기관과 금융기관의 집중단속 및 홍보강화로 점차 감소하다가 최근 2017년(825건에 76억원·1건당 평균피해액 921만원)에 대폭 증가하는 등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업무협의회를 통해 경찰과 금융기관은 의심스러운 고액 인출이나 고령자(60세 이상)가 1000만원 이상 인출시 반드시 112신고를 통해 경찰관이 보이스피싱 피해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될 수 있는 시스템을 즉시 구축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범죄피해를 미연에 방지한 금융기관 직원의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감사장을 전달하고 최근 피해사례 및 예방법에 대한 카드뉴스와 홍보동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홍보하기로 했다.

금융기관에서도 모든 상담고객에게 범죄수법·피해예방법을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수시 홍보하고, 피해를 예방한 금융기관(직원)에 대해 다양한 인센티브가 부여될 수 있는 제도를 즉시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은 “선량한 시민에게 재산적 피해와 함께 엄청난 고통을 유발하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금융기관이 하고 있다”며 “경찰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장기간 수사력 낭비를 방지함과 동시에 범인을 검거하더라도 피해회복이 어려운 점을 고려한다면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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