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에 따라 울주군, 울주군중소기업협의회, 울산신용보증재단은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간다. 경영안정자금은 울주군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융자금(중소기업 3억원, 소상공인 5000만원 한도)에 대한 이자차액보전금을 2년간 지원한다. 자금신청은 중소기업은 22일부터 울주군중소기업서비스센터에서, 소상공인은 3월5일부터 울산신용보증재단에서 가능하다. 최창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