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신고포상금제 운영
사람 공격땐 주인 형사처벌

오는 3월부터 반려견을 갖고 있는 사람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개파라치’로 불리는 신고포상금제도가 시행된다. 공공장소에서는 맹견을 포함한 모든 반려견의 목줄 길이가 2m로 제한되며, 개가 사람을 공격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주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앞으로 공공장소에서 모든 반려견의 목줄을 2m 이내로 유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어길 경우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았을 때와 동일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다만 지역 특성에 맞게 길이 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 장소의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최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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