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뿌리뽑자 - (하)김해·부산 근절 성공사례

▲ 울산 중구청 불법광고물 단속반원들이 도심 도로변에 내걸린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김경우기자 woo@ksilbo.co.kr

김해시 불법현수막 난립에
과태료 1곳당 3억까지 부과
상습업체는 행정상 불이익
단순 철거로는 근절 어려워
울산 실효성 있는 대책 시급

행정안전부의 2016년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실적에 따르면 울산은 건수면에서는 3908만건을 정비해 17개 시·도 중에서 2번째였지만 과태료 부과는 298건(10억3900만원)에 불과해 단속실적(정비)대비 과태료 부과비율은 극도(0.0000076%)로 저조했다. 금액면에서도 2016년 기준 서울 223억원, 부산 58억원, 대구 27억원, 인천 38억원, 광주 138억원에 비해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이같은 통계는 울산지역 지자체들이 불법광고물에 대해 단속을 많이 하지만 단순 철거위주의 행정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런 가운데 경남 김해시와 부산진구 등 폭탄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해 불법광고물을 성공적으로 근절하고 있는 타지역 사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김해, 최대 3억원 과태료 부과

불법광고물과의 전쟁을 선포한 김해시는 지난 2015년부터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 가히 ‘폭탄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해 오고 있다. 2014년 12월부터 지역주택조합 붐이 일면서 김해 전역이 불법 현수막으로 뒤덮여 몸살을 앓자 불법현수막을 내건 업체에 억대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 2015년 지역주택조합과 분양건설사 등 14곳에 7억7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업체당 80만원에서 많게는 2억5300만원까지 부과했다. 2016년에도 19곳에 21억2000만원, 최대 2억6600만원을 부과했고 지난해에도 5개 업체에 7억4000만원, 최대 3억90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 업체에 부과된 과태료는 1장당 평균 25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업체들마다 1000장이상의 불법현수막이 단속에 적발된 것이다.

이처럼 김해시는 불법현수막 광고를 뿌리뽑기 위해 이른바 ‘과태료 폭탄’ 작전을 쓰고 있다. 김해시는 또 고질적인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조합에 대해서는 조합설립 인가와 사업승인 등 모든 업무에서 강력대응하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 과태료를 체납하는 업체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관허사업 제한의 규정을 적용해 조합설립 인가와 사업승인을 차단하고 있다.

이같은 적극적인 단속에 김해시의 현수막을 포함한 불법유동광고물 정비건수는 지난 2015년 15만6192건에서 지난해 11만8012건으로 크게 줄었다.

◇부산진구, 소송까지 가서 승소

부산시 부산진구도 불법광고물 단속과 설치의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 불법 광고물을 무더기로 내건 건설사와 소송까지 불사하면서 과태료 6억원을 확보하기도 했다.

이 건설사는 지난해 2월부터 부산 서면을 비롯해 부산진구 전역에 현수막과 스티커 등 불법광고물을 붙였다. 전화 계도, 협조 공문 발송 등 부산진구가 조처를 했지만 먹혀들지 않았다. 결국 부산진구는 불법현수막 1000여장, 벽보 1만여장을 근거로 다섯 차례에 걸쳐 과태료 7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건설사 측이 처음에는 일부 과태료를 냈지만 이의를 제기하면서 소송으로 비화됐다. 부산진구는 소송에서 채증한 불법광고물 사진을 근거자료로 제시해 건설사 측이 이의제기한 과태료 3억2000만원 중 2억원을 내야한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부산진구가 이 업체를 상대로 확정한 과태료는 6억원이 넘는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부산진구는 합법적인 광고매체가 많은데도 여전히 현수막을 내거는 것은 악습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불법현수막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지자체들이 부과한 과태료는 쾌적한 거리를 주민에게 돌려주는 예산으로 사용된다.

◇강력한 과태료·형사고발 병행

이들 지자체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불법유동광고물의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강력한 단속과 함께 적극적인 과태료 부과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해시 관계자는 “인력도 부족하고 업무특성상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자체의 단속 의지”라며 “단순 철거만 반복하면 업체들이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이 없다보니 행정을 우습게 보게 돼 불법광고물이 근절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해시는 불법 현수막을 건 시행사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분양대행사는 형사고발을 같이 하고 있다. 시행사의 경우 지역에서 계속해서 사업을 이어가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분양대행사의 경우 분양이 끝나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과태료 체납이 될 가능성이 높아 형사고발을 하고 있다.

김해시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에서 불법현수막에 대해 1차 계고처분, 2차 자진철거, 3차 과태료 부과 등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지만 불법현수막은 철거와 함께 과태료를 적극 부과해 적극적인 단속 의지를 보여야 근절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봉출기자 kbc7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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