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등록장애인은 250만명(2016년 기준)에 이르고 있다. 이중 절반이 넘는 장애인이 각종 사고로 거동이 불편한 지체 장애인이다. 차량을 이용해 이동할 수밖에 없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정·운영하는 것은 이같은 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관공서, 병원, 대형마트, 아파트 등의 출입구 가까운 곳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관련법은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주차하고, 차량에서 내린 후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사회적 약자 배려에 앞장 서야 할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자칫 눈 앞의 이익에 급급,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편법운영하고 있다는 인상을 줘서야 되겠는가. 지금이라도 장애인주차구역 침범 행위가 위법 여부를 떠나 공동체 사회의 일원으로서 장애인에게 응당 양보해야 하는 양심의 문제라는 것을 되돌아 봤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