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대토론회서 언급…“근거 규정 있어야만 사업허용 전제 재검토”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규제혁신은 혁신성장을 위한 토대라고 할 수 있고, 새로운 융합기술과 신산업의 변화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는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시도된 적 없던 과감한 방식, 그야말로 혁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규제혁신 대토론회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핵심은 신산업·신기술에 대해서 우선 허용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근거 규정이 있어야만 사업할 수 있다는 전제 자체를 재검토하라”며 “신제품·신기술은 시장 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필요 시 사후 규제 방식으로 규제체계를 전면 전환해보자는 것으로, 나아가 설사 기존 법령에서 규제하더라도 시장에서 상품화가 가능한지 최소한 시범사업이라도 하는 것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규제의 대전환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도입 법안이 조속히 입법화되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규제 샌드박스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시켜주는 제도를 뜻한다.

문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경쟁이 이뤄지거나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신기술·신산업 또는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규제 때문에 제대로 할 수 없다거나 세계경쟁에서 뒤떨어진다는 말은 없어져야 한다”며 “규제혁신은 경제활력의 모멘텀을 살리기 위한 당면과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스마트시티·자율주행차·드론·로봇·핀테크 등 혁신성장을 이끌 선도 산업을 정하고도 낡은 규제와 관행으로 성과를 못 내면 혁신성장은 구호로 그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으로 민간 혁신역량을 지원해야 한다. 대한상의가 핀테크·신재생에너지 등 5개 신산업 분야 기업을 상대로 조사하니 지난 1년 사이 규제로 사업 차질을 빚었다는 응답이 절반이었고, 특히 핀테크 분야는 70%가 넘었다”며 “규제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거나 사업을 추진하다 중단·포기한 경우도 있고, 규제 요건을 맞추려 불필요한 비용이 들어간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은 현장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방안을 찾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며 “기업인이나 혁신적 도전자가 겪었을 좌절·실망감을 정부가 함께 절실하게 느끼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의미에서 규제혁신은 창의·도전·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과 도전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일”이라며 “혁신성장 주역은 민간과 중소기업이고 민간의 혁신역량이 실현되도록 지원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으로 청년에게 도전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규제혁신은 청년에게 마음껏 도전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시급한 과제”라며 “출발을 해야 성공이든 실패든 있는 법으로, 모험하다 실패할 수 있지만 일단 시도할 수 있어야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 기존 사고방식이나 제도 틀이 새로운 도전자들이나 개척자들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과감하게 신산업에 도전하고 실패해도 재도전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도 규제혁신이 중요하다”며 “누구든 신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갖고도 새로운 사업에 마음껏 도전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것으로, 적어도 시장진입이 자유롭지 못한 데서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은 기존산업이나 가치와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지금까지 규제혁신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며 “무엇이 국민 전체의 이익인지가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한 경쟁을 제안해 기득권을 보호하거나 새로운 도전을 가로막는 규제는 두려움 없이 과감하게 혁파해야 한다”며 “국민 전체 이익을 기준으로 삼는 규제혁신이라는 원칙을 갖고 과감하게 접근하되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부분은 대화와 타협의 장을 신속하게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신산업·신기술은 일단 돕는다는 생각부터 가져야 한다. 특히 각 부처 일선 공무원이 규정을 해석·적용하면서 기업의 도전을 돕는다는 자세를 먼저 가져야 한다”며 “실제로 국무조정실에서 현장규제개선 과제를 분석해보니 법령·제도 개선 없이 부처의 적극적인 해석만으로 풀 수 있는 규제가 32%에 달했다는 통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이 신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 발생하는 문제는 사후 감사나 결과 책임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해주는 게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행정으로 창출하는 공무원에게는 파격 보상하는 등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방안도 강구해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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