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울산 북구 윤종오 전 국회의원에 대해 현대자동차 복직 불가 유권 해석을 내린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윤 전의원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공직윤리위원회가 원직복직임에 불구하고 취업의 개념으로 보고 오늘(23일) 불가결정을 내렸다”면서 “이는 공직윤리법의 취지인 고위공직자가 퇴직후 관련기업에 취업해 부당한 압력 행사를 막기 위함 인데, 현장에서 자동차 조립과 운전업무가 과연 부당한 압력을 행사할만한 자리인가”라고 반문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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