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구급차를 향한 세간의 불법영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돈 벌이를 위해 응급환자가 아닌 행사에 쫓기는 연예인 수송은 물론이고, 허가없이 다른 지역에서도 무단운행을 일삼아 오다 경찰에 적발된 것이다. 꽉 막힌 도로에서 요란한 경적을 울리며 달리는 구급차에게 길을 터주기 위해 진땀을 빼야했던 시민들로서는 허탈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구급차의 경우 시간을 다투는 위급한 환자들이 있을 수 있어 거의 단속하지 않는다는 허점을 노린 것이다. 지금껏 당연히 구급차 안에 응급환자가 있을 것으로 믿고 길을 터줬던 대부분 운전자의 신뢰를 깨뜨리면서 정작 생명이 위급한 환자 후송에 지장을 주지 않을까 걱정이다. 사설구급차의 탈불법영업 실태를 전면 파헤쳐 엄단해야 할 것이다.

울산지방경찰청은 구급차를 허가없이 다른 지역에서 무단으로 운행하거나 응급환자 이송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민간 응급환자 이송업체 소유주 A(45)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업체는 2016년 9월부터 2017년 9월 사이 연예인 2명을 지방 행사장이나 공항 등지로 이동시키는 목적으로 6회에 걸쳐 구급차를 운행했다. 트로트 가수인 이들 연예인은 울산공항에서 울산의 한 행사장까지, 경남 사천이나 창원에서 부산까지 이동할 때 소요시간을 줄이고자 사설 구급차를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기도나 경북 상주 등지에서 환자를 태워 울산으로 이송하는 등 13회에 걸쳐 허가지역을 벗어나 구급차를 운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 과정에서 자치단체의 점검을 피하고자 상시 유지요건인 일정 수의 간호사와 응급구조사, 운전기사 수를 조작하려고 실제 근무하지도 않는 간호사, 운전기사를 4대 보험에 가입시키는 등 서류를 조작하기도 했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구급차량은 응급환자 이송 등 정해진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고, 2개 이상의 시·도에서 영업하려면 해당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응급환자가 없는데 구급차가 경적을 울리며 중앙선을 넘나드는 곡예운전으로 다른 운전자들의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어떠한 사명감도 없이 오로지 돈벌이만을 위해 불법영업을 일삼는 사설구급차를 하루빨리 색출, 응급환자 수송 체계가 바로 잡힐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설구급차의 불법영업이 자칫 생명이 위독한 응급환자의 목숨을 빼앗을수도 있기에 하루도 미뤄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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