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의회의 세무서 신설요구는 타 시·도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타당성을 얻고 있다. 울산에는 남구 삼산동 울산세무서와 북구 화봉동 동울산세무서가 있다. 남구와 울주의 온산·온양읍, 청량·웅촌·서생면 등 5개 읍면은 울산세무서가, 중·동·북구와 울주의 범서·언양읍, 두동·두서·삼남·삼동·상북 등 7개 읍·면은 동울산세무서가 관할하고 있다. 세무서당 관할 인구는 58만5000명으로 부산과 광주에 있는 세무관서에 비해 10만 명 이상 많다. 관할 면적도 543㎢로 대구 221㎢의 배 이상, 부산 96㎢의 5배 이상에 달한다. 국세징수 규모 면에서는 2015년 말 기준 울산은 9조9000억원으로 11조3000억원을 징수하는 부산에 이어 광역시 중 두 번째지만 8곳의 세무관서가 설치된 부산과 대조된다. 세무관서 신설이 납세 인원과 국세 징수 규모, 관할 면적 등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울주세무서 신설을 미룰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보여진다.
행정서비스의 기본은 수요에 맞춘 적절한 대응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울산에서의 국세행정서비스는 거의 낙제점에 가깝다. 특히 울주군 지역의 주민과 기업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 원거리 방문에 따른 불편이 극심한데, 상당수 지역의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해 세무서를 방문하는데만도 왕복 4시간 이상이 소요된다. 전국적으로도 많은 수준의 세금을 내면서도 국세행정서비스에서는 홀대를 받고 있다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지난 2016년 울산시가 국세행정에 대한 시민 불편해소를 위해 가칭 ‘서울산세무서’ 신설을 요구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울산시의 2030년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동울산세무서가 관할해야 하는 인구만 100만명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금의 국세행정시스템이 그대로 이어질 경우 그 불편함은 시민들이 몫이 된다. 울산지역의 국세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세무서 신설과 기존 세무서의 관할구역 조정 등 대책마련이 하루 빨리 이뤄졌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