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장생포에 건립중인 친환경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에 참여했던 영세업체들이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발생한 추가공사비를 제대로 받지 못해 연쇄부도위기에 처했다며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과거 국정감사 등을 통해 끝없이 제기됐던 발전사들의 하도급법 위반관행이 되살아 난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현실과 동떨어진 공사비 산정에 잦은 설계변경, 주기기 및 자재공급 지연 등 발전사 잘못으로 발생한 추가비용을 시공사에 전가, 결국은 그 피해를 협력업체에 떠넘기는 잘못된 하도급 관행이 아직까지 뿌리뽑히지 않았다는 의미일 수 있다. 공정위의 엄정한 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한국남부발전의 자회사인 KOSPO영남파워(주)는 포스코건설을 시공사로 지난 2015년 476㎿ 규모의 일축형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에 착수, 이달 말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새 정부가 탈원전·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선언한 후 처음으로 가동을 앞두고 있는 친환경발전소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공사에 참여한 20여개 재하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로부터 공사대금 15억원가량을 받지 못해 발주처인 KOSPO영남파워와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시공사인 포스코건설과 하도급업체의 공사비 다툼에서 비롯됐다. 포스코건설이 주요 기계 부분 공사를 부한이엔씨(계약금액 76억원)에 하도급을 줬지만 설계변경과 공기 연장 등으로 공사비가 대폭 늘어났고, 포스코건설은 추가공사비를 포함해 총 130억원을 지급했으나 부한이엔씨가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부한이엔씨는 87억원을 추가로 요구, 포스코건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상태다. 부한이엔씨는 그 과정에서 자금 부족으로 설비·세정·주유소·운송·도시락 등의 재하도급 업체 20여곳에 공사대금 약 15억원을 지급하지 못했다.

발주처인 KOSPO영남파워의 책임도 간과할 수 없다. 화학설비 세정을 담당한 한 재하도급 업체 대표는 “최초 1억8700만원에 계약을 맺었지만 발주처인 KOSPO영남파워의 요구로 세정 물량이 기존 309t에서 630t으로 늘어나는 등 공사대금이 5억9000만원으로 불었다”며 “공사 과정에서 작업지시서와 변경계약 등을 요구했지만 포스코건설에선 공사를 끝내면 정산해줄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고 공사대금 5억9000만원 중 2200만원 밖에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공사비 폭증에도 발전사와 대기업 건설회사인 원청업체는 나 몰라라 하고 가장 힘없는 하도급업체에게 손실을 전가하는 또 한번의 잘못된 사례로 기록되지 않도록 사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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