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후유증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채 가라앉기도 전에 근로시간 단축 후폭풍이 또 한차례 우리 사회를 강타할 예정이다.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논의 5년만에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문제는 월급은 그대로인데 근무시간이 줄어든다면 싫어할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입장차가 커 완전시행에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측에서는 오랜 기간 대법원 판결과 입법의 지연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산업 현장의 연착륙에 대한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원칙적으로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으로 시름하고 있는 근로자와 사용자들을 더욱 옥죌 것이라며 부정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이 완성되면 ‘일은 줄이고 돈은 늘린다’는 꿈에서나 가능한 노동정책이 현실에 등장하는 것으로, 자칫 ‘약자들이 더 큰 고통을 받는 정책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법 시행전 예상되는 생산차질이나 인건비 증가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심한 보완에 나서야 할 것이다. 기업 또한 새로운 법 시행을 체질 개선의 계기로 삼아 일과 삶이 공존하는 산업문화 안착에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휴일근무수당은 현행대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기로 했으며, 공무원·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제도는 민간에까지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사실상 무제한 근로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특례업종’은 현행 26종에서 5종으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저녁이 있는 삶’을 모토로 2013년 국회에서 관련 논의에 착수한 지 5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면 근로자 300인 이상의 대기업은 당장 2018년 7월부터 시행해야 한다. 50인 이상 299인 이하의 중소기업은 2020년부터 5인 이상 49인 이하의 영세중소기업의 경우는 2021년 7월부터 노동시간 단축 적용대상이 된다. 지금부터라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영세중소기업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분석, 각자 다른 부담의 무게 균형추를 맞춰야 할 것이다. 근로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대기업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의 여파가 크지 않지만 중소기업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우는 기업 자체가 정부 정책에 크게 흔들릴 수 있기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온도차를 어떻게 극복해낼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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