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가정법원이 없던 울산에 가사·소년사건을 전담하는 가정법원이 문을 열고, 2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당초 요청했던 규모보다는 축소됐지만 가정법원이 없어 많은 불편을 겪어야 했던 울산시민들로서는 보다 나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가사·소년사건뿐만 아니라 관련된 다양한 법률서비스 개선이나 최적화된 프로그램 제공 등의 효과도 기대되는만큼 초기 운영과정을 통해 나타나는 문제점을 즉시 보완, 최적화된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역차원에서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그동안 울산에는 가정법원이 없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울산지법 민사부가 가사소송과 가사비송사건, 소년보호·가정보호·아동보호 사건 등의 업무를 수행했지만 업무 효율성이나 집중도가 저하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자연스럽게 울산에도 가정법원을 설치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고, 지난 2012년 가정법원 유치위원회가 발족돼 범시민 유치 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그 결과 2014년 울산소년재판부 및 2018년 울산가정법원 설치가 확정됐다.

가정법원은 1963년 서울가정법원을 시작으로 2011년 부산가정법원, 2012년에 대구가정법원과 광주가정법원, 대전가정법원이, 2016년에는 인천가정법원이 설치됐다. 뒤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이제라도 울산이 전국 가정법원시대에 참여하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광역시 승격 20년을 넘어서도록 기초 시·군보다 못한 사법체계속에서 홀대를 받아온 설움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사법접근성 향상으로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업무 전반에 대한 정보 제공이 신속해지고, 사법정보 안내나 이용도 더욱 편해질 것이라는 기대다.

다만 소년·아동보호시설 등 후견적 복지 업무와 관련한 인프라가 다른 지역보다 부족한 점은 울산의 한계점으로 꼽힌다. 관리나 보호가 필요한 소년·아동 등을 전문적으로 맡아 관리할 공공시설이 없어 사설기관에 위탁하는 등의 미봉책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울산가정법원 개원을 계기로 자치단체를 비롯한 지역사회 전체가 나서 각종 후견적 복지기관 확충에 나설 수 있었으면 한다. 산업도시 특성상 이혼은 물론 소년보호관찰인원이 증가 추세에 있는 울산으로서는 가정법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돌보는 사법기관으로서의 가정법원 개원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에 울산지역 사회가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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