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동시투표 위해
자문특위 초안 토대 추진
4월까지 국회 합의땐 철회
“4년 중임제 차기부터 적용”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 오는 21일까지 정부 개헌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을 굳혔다. 그러나 국회가 다음달 28일까지 합의해 개헌안을 발의한다면 이를 존중해 정부 개헌안을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국회 심의기간(60일)과 국민투표 공고기간(18일)을 감안해 기간을 역산해볼 때 3월20일 또는 21일까지 개헌안을 발의해야 한다”며 “그때까지 국회의 합의나 논의에 진전이 없다면 대통령으로서는 발의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국회도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시한이 있다”며 “개헌안 공고기간(20일)과 국민투표 공고기간을 고려하면 4월28일까지 국회가 합의하고 개헌안을 발의해야만 6·13 지방선거때 동시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정부 개헌안 자문안 초안을 보고받았으며, 이를 토대로 개헌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개헌안에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를 골자로 하는 권력구조 개편안을 포함시켜 발의한다는 입장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다음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주기를 비슷한 시기로 정치체계를 효율화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헌법자문특위로부터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1차 연임제)가 지금 채택된다면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가 거의 비슷해지므로 이번에 선출되는 지방정부의 임기를 약간만 조정해서 맞춘다면 차기 대선부터는 대통령과 지방정부 임기를 함께 갈 수 있다”며 “이번에 개헌이 되어야만 이게 가능하다. 다음에 언제 대통령과 지방정부 임기가 비슷하게 시작할 시기를 찾겠느냐”고 밝혔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4년 중임제를 한다면 제겐 적용되지 않고 차기 대통령부터 적용된다”며 “이 개헌이 저에게 무슨 정치적인 이득이 있을 것이라는 오해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호도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헌법자문특위가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개헌안 초안은 △대통령 4년 연임제 △대선 결선투표 도입 △수도조항 명문화 △5·18 민주화운동 등의 헌법 전문(前文) 포함 △사법 민주주의 강화 △국회의원 소환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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