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일렉트릭, 529억원 추징금 폭탄…‘제소’ 밝혀

미국 정부가 현대일렉트릭과 효성 등 우리 기업이 수출하는 변압기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들은 반덤핑 판정에 따른 추징금 폭탄을 맞게 됐다.

현대일렉트릭은 미국 상무부의 한국산 변압기 반덤핑 명령에 대한 4차 연례재심 최종판정 결과 529억원 규모의 추징금 부과를 통보받았다고 13일 공시했다.

현대일렉트릭 측은 “분할 전 현대중공업의 전기전자 사업부가 2015년 8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미국으로 수출한 고압변압기(60MVA 이상)에 대한 미국 상무부의 반덤핑 제4차 연례재심에서 60.81%의 반덤핑관세율로 판정됐음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현대일렉트릭은 “미국 상무부가 강화된 미국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의해 한국산 제품에 대해 부당한 불리한 가용정보(Adverse Fact Available)를 적용해 고율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현대일렉트릭은 상급법원인 국제무역법원(CIT)에 제소할 방침이다. CIT 최종 판결시까지 추징금 납부의무는 유예된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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