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소위 구성 대신 고용소위서 노사 관계자 의견 청취키로

▲ 15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참석 의원들이 청년고용촉진법 등 관련 법안을 집중 심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6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앞서 지난 7일까지 노동계와 재계 등 이해당사자들과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조정하는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실패함에 따라 공이 국회로 넘어왔다.

이날 열린 첫 비공개 소위 회의에서는 예상대로 각 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주요 쟁점인 정기상여와 숙박비, 식비 등의 포함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법 개정 필요성 자체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다고 회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산입범위를 확대하면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정책의 효과가 반감되는 것이 아니냐”면서 “이 시점에서 개정안을 국회가 논의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말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임금 구조 안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간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최저임금 지급능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면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라고 반박했다.

이날 소위에 상정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한국당 김학용 신보라 의원의 발의안과 바른미래당 김동철 하태경 김삼화 의원의 발의안 등 모두 5건이다.

각 법안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현금성 임금’부터 ‘정기상여 및 숙박비·식비’, ‘통상임금’ 등 산입 범위를 조금씩 다르게 규정하고 있지만, 범위를 확대하는 쪽의 방향성은 일치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대체로 정기상여 산입만을 허용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숙박비·식비 등까지 폭넓게 산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

다만 각 당내에서도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 이견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한편 환노위는 노사정 소위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진행하자는 한국노총의 제안과 관련해 소위 구성 대신 이해당사자들과의 회의를 통해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달 3일 고용노동소위에 최저임금위원회의 전문가 태스크포스(TF) 위원들을 초청해 의견을 듣는 데 이어 4일과 6일에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들과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국회가 더욱 심도 있게 들어볼 필요성은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과 같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역시 이해관계가 첨예하다”면서 노동계와 재계 사이에 절충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