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대기질 악화의 주범인 미세먼지 관리에 전국 지자체가 비상이 걸렸다. 울산도 다르지 않다.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닌, 해마다 반복되는 일로 울산시를 비롯해 구·군별로 비산먼지 저감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저감대책의 실효성이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울산의 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산업단지·대형공사 현장에서의 비산먼지 관리 수준만 봐도 알 수 있다. 저감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거의 방치 수준이다. 비산먼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매년 50개 안팎의 사업장이 적발되고 있는데서도 나타나고 있다.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노력이 뒤따르지 않는 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행정조치 없이는 어떠한 대책도 무의미해 보인다.

19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울산지역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에서 159개 사업장이 적발됐다. 2015년 59곳, 2016년 46곳, 지난해 54곳이다. 3년간 점검업체(2077곳) 대비 위반율은 7.7%다. 주요 위반내역은 시설기준 부적정(84곳), 변경신고 미이행(72곳), 기타(3곳) 등이다. 시는 이중 31곳을 고발 조치했고, 54곳은 개선명령을 내렸다. 나머지는 경고 등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건강을 위협한 행위치고는 솜방망이 처벌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비산먼지는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먼지로, 미세먼지(PM­10) 농도에 영향을 미친다. 울산의 경우 산업단지나 공장이 위치한 온산읍 화산리 또는 남구 여천동, 동구 대송동을 비롯해 송정지구 등 대형공사장이 위치한 북구 농소동 일대의 미세먼지 농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미세먼지는 사람의 폐포까지 깊숙하게 침투해 기관지와 폐에 쌓여 각종 호흡기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신체의 면역기능을 약화시키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의 경우 과거 이같은 봄철 미세먼지 농도가 3년 연속 환경기준치를 초과한 적이 있다. 2011년~2013년으로, 봄철(3~4월) 미세먼지 평균농도가 기준치 50㎍/㎥를 모두 넘어선 것이다. 이후 최근 5년간은 기준치를 밑돌고 있다. 그렇지만 선진국의 대도시인 뉴욕, 런던, 동경에 비할 바는 아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울산은 지난 1980년대 초 발생한 ‘온산병’으로 불거진 공해문제 해결을 위해 1986년 ‘대기보전환경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돼 오랜 세월 대기질 개선에 힘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수질 개선 노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강력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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