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만 50세 이상 대장암 검진 대상자는 누구나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국가 암 검진 의사의 정보를 기록지에 기재하는 ‘검진 의사 실명제’도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제11회 암 예방의 날’을 맞아 암 검진의 정확성을 높이고 국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암 검진 제도 개선 내용을 20일 발표했다.

현재 정부에서는 5개 암(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을 대상으로 국가 암 검진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내년부터 폐암 검진을 추가로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

복지부는 우선 올해부터 국가 대장암 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 건강보험에서 부담토록해 만 50세 이상 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했다. 종전에는 대변검사인 분변잠혈검사에 5000원, 이 검사에서 양성일 경우 추가로 대장내시경 검사에 10만원 등 총비용에서 10%를 부담해야 했으나 아예 공짜로 바뀌는 것이다.

국가 암 검진 신뢰를 높이기 위해 담당 의사의 이름과 면허번호를 기록지에 게재하는 ‘검진 의사 실명제’도 시행된다.

또 올해까지 운영할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내년부터는 폐암 검진을 도입하기 위한 준비도 병행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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