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과 6·10정신, 전문 포함
기본권 주체 ‘국민’→‘사람’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의무화

▲ 문재인(사진) 대통령이 발의할 대통령 개헌안 헌법전문에 부마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항쟁 등 3가지 민주화 운동의 이념이 포함됐다.

문재인(사진) 대통령이 발의할 대통령 개헌안 헌법전문에 부마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항쟁 등 3가지 민주화 운동의 이념이 포함됐다. 또 헌정사상 처음으로 권력의 감시자로서 또 입법자로서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 요구에 따라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국민주권을 강화했다.

20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개헌안에 따르면 국제사회가 한국에 기대하는 인권 수준이나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평등권·생명권·신체의 자유·사생활의 자유·양심의 자유·종교의 자유·정보기본권·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 국가를 떠나 보편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에 대한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했다.

일제와 군사독재시대의 사용자 관점에서 만들어진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고 ‘동일가치 노동, 동일수준 임금’ 의무를 명시했다. 공무원에게 노동3권을 인정했지만, 군인 등 일부는 이를 제한했다. 특히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을 삭제했다.

그러나 이날 발표에는 정부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한 내용을 비롯해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등에 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