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18% 채용 의무화’가 울산에서는 ‘그림의 떡’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울산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여전히 지역인재 채용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4년제 대학이 두곳에 불과하므로 인재 풀이 지극히 좁아 지역인재 정원을 늘리는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법의 예외조항을 최대한 활용, 지역인재 채용 축소 기조를 유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지역인재 의무 채용률을 매년 3%P씩 높여 2022년 30%로 확대하겠다는 정부방침이 무색할 지경이다.

울산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4년(2014~2017) 연속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최하위 수준을 보여 왔다. 6.1→5.1→7.3→4.5%로, 지난해의 경우는 전국 평균 14.2%보다 무려 9.7%P 낮았다. 전국 1위를 차지한 부산혁신도시 31.3%와는 비교 자체가 부끄러울 정도다. 지역인재 채용은 지난해까지 권고사항이었다가 지난 1월 국토교통부가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의무사항이 됐다. 올해부터 해당 공공기관은 지역인재를 전체 정원의 18% 이상 뽑아야 한다. 울산혁신도시에서 채용률 18% 룰을 지켜야 하는 공공기관은 한국석유공사·한국동서발전·근로복지공단 등 5개다. 내년 상반기 이전 예정인 한국에너지공단 역시 이 룰을 따라야 한다. 지역인재 여부는 최종 학력을 기준으로 정한다. 보통 해당 지역 소재 대학 졸업자다.

그렇지만 울산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은 울산에 4년제 대학이 국립대인 울산과학기술원(UNIST)과 사립대인 울산대 두 곳뿐이라 채용에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한다. 법으로 정해진 18%를 목표로 하지만 인재 풀(Pool)이 너무 좁아 지역인재로 할당량을 채우려니 우수인재 확보에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그렇다보니 울산에 있는 공공기관 중 전국에 본부·지사를 둔 근로복지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서 별도로 채용하거나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서 5년 이상 근무하는 조건으로 채용하는 경우 채용 비율에 예외를 둔다’는 예외조항을 이용해 지역인재 채용 부담을 줄이고 있다. 그렇다고 우수 인재를 뽑고 싶어하는 이들 공공기관만 나무랄 일은 아니다. 오죽했으면 인재 풀을 넓히기 위해 대학을 다른 지역에서 졸업했더라도 초·중·고교를 울산에서 다녔으면 지역인재에 포함하자는 의견까지 나올까 싶다. 지역 차원에서도 공공기관의 특성을 감안한 인재양성 방안을 마련, 적극 지원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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