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이사장측 가처분 불복

비대위 발족·임시총회 추진

항고·이의신청도 제기키로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울산컨트리클럽(이하 울산CC) 내분이 세 대결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하는 박인호 전 이사장 측이 조만간 임시총회를 소집해 박부용 이사장과 감사 및 이사진에 대한 신임을 묻기로 해 갈등 확산이 불가피해 보인다.

‘울산CC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은 15일 울주군 웅촌면사무소 인근 한 식당에서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사)울산개발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총괄위원장에 이상훈 사원을 선임했다.

당초 지난달 열렸던 임시총회의 결의에 따라 이날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던 이들은 법원이 본안 판결 확정 전까지 임시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시킴에 따라 비대위 발족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과 관련해 비대위는 전관예우 의혹을 제기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재판부는 가처분 심리 당시 다수 사원의 총의를 강조하며 15일 정기총회에서 어느 정도 지지가 있는지 확인해 볼 것처럼 말해놓고 총회 전에 전격적으로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라며 “가처분 신청 당사자인 오종한 이사 측이 전 울산지법 법관이 소속된 로펌에 소송을 위임하면서 진행이 급물살을 탔다”라고 주장했다.

또 “법원 결정 당일 오 이사 측은 조만간 가처분 결정이 내려질 것을 알고 있었고, 가처분 결과에 승복하겠느냐고 수차례 묻는 등 결과도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울산지법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 16일 부산고법과 울산지법에 항고 및 이의신청을 제기키로 했다.

비대위는 또 ‘총회 소집 요구 및 성원 위임 동의서’를 받아 임시총회를 열고 박부용 이사장과 감사 및 이사진에 대한 해임을 결의할 계획이다.

울산CC 정관에 따르면, 사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이사장은 총회를 소집할 수 있고, 이사장이 총회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주무부처인 울산시에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비대위 측은 지난달 임시총회 당시 890여명의 위임장을 확보하는 등 다수 사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만큼 총회 소집을 위한 위임장 확보에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들은 임시총회에서 현 이사장을 해임한 뒤 다시 총회를 열고 새 이사장을 선출할 계획이어서 울산CC 사태는 현 이사장과 비대위 간의 세 대결 양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한편 전관예우 의혹에 대해 오종한 이사는 “15일 총회가 열리면 혼란의 소지가 큰 만큼 변호인이 누가 됐든 재판부의 결정은 그 전에 나게 돼 있었다”라며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쪽이 가지는 자기합리화를 위한 발상일 뿐이다. 가처분 결과에 대한 승복 역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자고 합의한 것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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