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지난 12일 지점을 찾은 한 60대 여자 고객이 평소와 다른 태도로 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해 현금으로 인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평소 고객의 거래 내용을 파악하고 있던 유 과장대리는 이를 수상히 여겨 중도해지 사유와 불이익을 설명한 뒤 책임자에게 보고했다. 책임자는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온양파출소로 신고했고, 세무서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울주경찰서는 금융기관 종사자 행동수칙을 숙지하고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펼친 유경미 과장대리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