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활성화방안 머리 맞대야

스포츠산업 진흥법 개정 관련해
문체부, 지자체에 공문 보냈지만
市, 세수 손실 등에 조례 미제정

울산시, 제도적인 장치 마련등
전향적 시각·자세부터 가져야

프로스포츠산업을 활성화하려면 구단의 노력은 물론 연고 지자체의 전향적인 시각과 자세도 중요하다. 지금처럼 스포츠산업을 단지 ‘지자체의 세수와 수입원’으로만 인식한다면 몇 십년이 지난다 하더라도 발전가능성은 희박하다.

◇ 지원근거 만들 여건 충분

지난 2016년 8월 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의 각 지자체와 한국프로축구연맹에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에 따른 지자체 스포츠산업 진흥 표준 조례안 알림’이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 조례안은 프로구단들이 문체부에 건의해 마련된 것으로 스포츠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연고로 하는 국내 프로스포츠는 연고 지자체의 자치법규나 조례를 따라야 한다. 그러나 당시 지자체별로 경기장 사용 등 개별적인 조례만 규정하고 있고, 경기장 임대조건 등 개정된 스포츠산업 진흥법과 위반되는 조항이 있었다.

이에 개정된 법안은 연고 프로구단이 주사용 경기장을 최대 25년까지 수의계약 방식으로 장기 임대·관중 친화적인 곳이 되도록 투자하고 보수할 수 있게 했으며, 공공기관이 프로스포츠단 창단에 직접 출자하거나 필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 이후 전국에서 6개 시·도(강원, 경남, 광주, 대전, 전남, 충남)가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를 제정해 시행중이다. 지원분야는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지만 사용료 감경,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등을 통해 지자체와 프로구단 경쟁력을 강화하고 스포츠산업을 활성화하자는 목적은 같다. 특히 프로구단이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공유재산의 사용료와 납부 방법, 감면이나 감액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정해둔 것이 바뀐 점이다.

울산에서도 지난 2016년 문체부의 전문을 받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세수 손실이나 공유재산의 수익성 악화 등의 문제로 관련 조례가 제정되진 않았다.

◇ 지자체의 의지가 가장 중요

프로스포츠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연고 프로구단의 투자가 필수다. 그러려면 구단이 경기장 사용이나 광고료 수익 등 자체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어야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쉽지가 않다.

현재 조례상 계약기간이 단기 임대에 불과한데다가 구단은 경기장 임대비용을 지불하고 사용만 할뿐 매점, 중계료, 광고료 등 각종 수익은 모두 지자체(시설공단)가 가져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프로구단은 투자를 꺼리게 되고 오히려 경기장에 예산을 투자해 보수해도 원상복구해야하는 아이러니한 상황도 발생하기도 한다.

울산 스포츠산업 활성화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리고 스포츠산업 진흥법 개정 목적을 고려했을 때 조례 제정을 통한 지자체와 프로구단의 상생은 필연적일 수 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스포츠산업 활성화와 지원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스포츠산업 진흥법인만큼, 각 지자체에서 좀 더 심도깊게 고민하고 스포츠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을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개발원 정책개발실 김대희 선임연구위원은 “스포츠산업 활성화의 열쇠는 지자체의 장이 쥐고 있다. 관할 지자체가 연고지 프로구단 육성에 강한 의욕을 갖고 팔을 겉어붙이면 진흥법 시행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며 “당장은 경기장 활용에 따른 지자체의 독점 이익이 줄어들 수 있으나 장기 임대에 따른 경기장 시설 개선 등으로 관중이 몰리고 상권이 발달하면 긴 안목에서 봤을 때 지자체에 돌아가는 이익이 훨씬 클 것”이라고 조언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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