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7월부터 시범운영등

대출규제 하반기부터 적용

정부가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등 대출규제를 하반기부터 2금융권에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각 금융업권 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관리간담회를 열고 올해 가계부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가계대출 관리 강화 차원에서 DSR과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 예대율 규제 등을 제2금융권에 도입하기로 했다.

신규 대출 때 기존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까지 모두 살펴보는 규제인 DSR은 7월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해 내년 상반기부터 관리지표로 적용한다.

은행권이 3월에 시범 운영을 시작해 10월에 지표를 도입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소 시차를 두고 따라가는 것이다.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은 상호금융업권에 7월부터,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에는 10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가 대출규모나 대출증가율 등을 고려해 자체 관리대상 업종을 3개 이상 선정하고 업종별 여신한도를 설정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가계대출 위험 가중치를 높이고 기업대출 가중치를 낮춘 예대율 규제는 2020년부터 저축은행에 적용하기로 했다.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자 각 금융업권·금융회사별로 대출 관리목표를 수립하고 목표 이행도 독려한다. 김창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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