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0년 7월 적용되는 일몰제에 따라 무더기로 실효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공원 115.9㎢를 현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지원책을 마련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8월까지 우선관리지역을 확정, 지자체가 공원부지 매입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면 국토부가 5년간 이자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도래에 대비한 정부 지원방안을 마련해 17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그러나 울산시 등 지자체의 재정 여건상 동참하기 어려운 정책이라는 평가다. 가뜩이나 각종 부채에 시달리는 상당수의 지자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울산시도 마찬가지다.

일몰제란 도시계획에 묶인 사유지를 공공기관이 매입하지 못하면 오는 2020년 7월1일부터 규제를 해제(일몰)하는 것을 말한다. 2020년 해제되는 전국의 도시계획시설은 703.3㎢다. 울산의 해당 도시계획시설은 44.5㎢로, 도로 170곳, 녹지 117곳, 도시공원 51곳, 광장 55곳, 학교 7곳, 체육시설 4곳 등 총 415곳에 이르고 있다.

공원 외 도로나 학교용지 등 다른 땅은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돼도 큰 문제가 없지만 공원 부지는 이미 인근 주민들이 사실상 공원으로 이용하고 있어 2020년 7월 이후 갑자기 땅 주인이 소유권을 주장하며 폐쇄하면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 울산의 도시공원은 16.64㎢이다. 국토부의 계획대로라면 이 공원 부지의 3분의 1 정도를 ‘우선관리지역’으로 지정, 지자체의 부지 매입을 적극 지원하게 되는데 울산시가 평가한 도시공원 매입가는 1조9000억원 상당이다. 지방채 이자율을 2.4%로 가정했을때 울산시의 도시공원 매입에 드는 이자는 456억원이다. 정부가 최고 절반까지 지원한다고 해도 해마다 200억원 이상을 시가 감당해야 한다. 전국적으로는 3000억원 이상 필요하다. 과연 지자체가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하면서 부담을 떠안을지 미지수다. 문제는 또 있다. 지자체들이 비용 부담을 이유로 우선관리지역의 도시공원을 매입하지 않아도 정부가 이를 제재할 방법은 없다는 것이다.

지금 울산시는 용역비 5억원을 투입해 8조8000억원대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존폐여부를 결정짓는 선별작업에 나선 상태다. 반드시 존치하거나 사업을 진행해야 할 구간과 포기 구간을 선별하는 근거로 삼기 위해서다. 정부의 지원대책에 대해서도 면밀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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