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오는 25∼27일 도내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차량에 대해 합동단속을 한다고 21일 밝혔다.

   전북지방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하는 단속은 실시간 체납차량 인식시스템을 탑재한 차량과 스마트폰을 이용해 도내 고속도로 15개 요금소에서 이뤄진다.

    단속된 차량 중 1회 체납차량은 현장징수나 납부안내를 하고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한다.

    또 상습체납차량이나 불법 명의 차량(대포차)는 차량 인도명령을 통해 공매처분 등 조세 형평성을 위해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자동차세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28.5%에 달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는 번호판 영치 등의 강제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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