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동 아파트 사업권 대가

30억 용역계약서에 이름 올라

경찰, 계약 개입 여부 수사

울산지역 아파트 건설공사 사업시행권을 두고 김기현 시장의 동생 A씨 등의 부당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최근 B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B씨가 수년전 한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주도하던 C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자금 마련을 위해 북구 아파트 건설 사업시행 과정에 개입한 것은 아닌지 사건 연루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2일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9일께 북구 신천동 아파트 건설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B씨가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B씨는 현재 업무상횡령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이 두번째 조사다.

현재까지 알려진바로는 A씨가 형과의 관계를 이용해 신천동의 아파트 사업 시행권을 따내는 댓가로 30억원을 받기로 하는 약정서를 썼는데, 그 약정서에 A씨와 함께 C라는 회사가 이름이 올라있다.

경찰은 A씨와 C사가 모 건설사의 사업시행권을 따내는 역할(도급관계 상 ‘을’)을 수행한 것으로 보고, 용역계약서 상 C사의 대표이사로 이름이 올라가 있던 울산시체육회 임원의 동생 D씨를 이미 입건(변호사법위반)한 상태다.

경찰은 여기에서 C사의 실질적인 소유주로 B씨를 지목하고 수사를 확대해 나가는 상황이다.

B씨는 C사의 주주로서 영향력을 행사해왔고, 지난해 10월부터는 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등 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경찰은 의심하고 있다.

특히 C사가 한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해 A씨와 함께 신천동 아파트 사업시행권을 따내는 용역계약서 체결에 개입한 것은 아닌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김준호기자 kjh1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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