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일선 구·군들이 출생아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등을 덜어주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출산장려금이 오히려 형평성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모양새다. 지역 내 구·군들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자체적으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지만 지원 기준을 제각각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출생 순서에 따라 첫째아부터 지급하는 자치단체가 있는가 하면 일부는 둘째 이후부터 적용하고 있다. 지원 금액도 천차만별이다. 지자체별로 1.5~2배 가량 차이가 나는 등 지역간 불균형이 심하고, 지원기준도 제각각이어서 상대적 박탈감의 원인이 되고 있다.

울산시에 따르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저출산대책·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둘째아이 출산시 50만원을 지급하고 셋째아이 출산시에는 100만원을 공통으로 지급한다. 하지만 구·군별로 시행중인 출산장려금 제도는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중구와 동구, 북구의 경우 둘째아이 출산시 50만원, 셋째아이 출산시 100만원을 지급하는 반면 남구는 둘째아이 출산시 150만원, 셋째아이 이상 출산시 200만원을 지급한다. 또 울주군은 첫째아이 출산시에도 출산장려금 10만원을 지원하고 둘째아이 출산시 120만원, 셋째아이 출산시 24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대상 부모들은 같은 울산지역 내에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야야 할 출산장려금 등이 구·군별로 다르게 지원되는 게 말이 되느냐는 입장이다. 거주지가 다르다는 이유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차별받는 현실에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부모 입장에서는 똑같은 아이를 낳고도 거주지가 다르다는 이유로 지급받는 출산장려금이나 축하 선물 등이 다른데 누구라도 달갑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특히 원칙 없이 지자체마다 제각각 시행하는 탓에 지급기준이나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이 천차만별이어서 육아를 시작하는 초보 부모들에게는 혼란이 생길 수 있다. 또 저출산 극복이라는 제도 시행의 근본적 이유보다도 단순히 지자체 홍보용으로 사용되거나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출생아들의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보다는 구군별 경쟁적으로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대목이다. 울산시는 구·군의 재정 여건과 각각의 지역 특성에 따라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어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저출산시대 정부 정책에 따른 출산장려와 양육비 등의 지원이라는 당초 취지를 살리거나 대상 부모들의 불만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울산권역내에서는 차별없는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