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볼링장 설치 공사현장에서 용접작업중에 튄 불씨가 공사자재에 옮겨 붙으면서 11~12층 일부를 태우고 소방서 추산 10억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던 울산 남구 달동 소재의 뉴코아아울렛 화재 이면에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돼 온 ‘안전무시관행’이 작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조사 결과 소방시설 관리업체는 폐업중인 무등록업체였고, 쇼핑센터 관리자는 건물 지하주차장을 창고로 무단용도변경해 사용해 온 것이다. 현행법상 소방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업을 하기 위해서는 소방시설법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며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철저히 무시됐다. 입만 열면 뿌리뽑아야 한다면서도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안전무시 관행을 없애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안전분야 최초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산림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과속운전 △안전띠(어린이카시트 포함) 미착용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등산 시 화기·인화물질 소지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무시 7대 관행별 근절대책을 마련, 소방 활동을 막는 불법 주·정차 처벌을 강화하고, 비상구 폐쇄 등엔 안전분야 최초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제도다.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다는 사회경각심을 일깨워주고 경제적인 측면만 고려하는 악의적인 화재예방 대응에 대해선 징벌적으로 강하게 배상을 물려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따른 것이다. 오랜 기간 생활속에 자리 잡은 안전 무시 관행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지만 이번만큼은 달라질 수 있도록 대책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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