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울산에서 차를 몰아 본 사람이라면 한결같이 공통적으로 느끼는게 있다. 방향지시등 사용에 인색하다는 것이다. 차로변경의 가장 기본적인 전 단계지만 지키는 운전자가 드물다.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의 방향지시등을 켜고, 사이드미러를 통해 또는 직접 옆 차로의 상황을 살펴가며 차로를 변경해야 하지만 이같은 과정을 생략한채 갑작스럽게 차선을 변경, 뒤따라오던 운전자를 당황케 하는 일들이 부지기수다. 끼어들기도 예사다. 지난해 울산에서만 1만4000여건의 끼어들기 운전이 적발될 정도다. 시간적·거리간 여유없이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에 격분한 운전자의 보복운전으로 이어져 대형사고를 유발하기도 한다. 도로교통법상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 진로를 변경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순간적으로 교통흐름을 끊는 행위가 언제든 대형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