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조건부로 수의계약

임대료가 이자보다 많아

15년간 585억원 손실 발생

계약조건 부당변경도 적발

감사원, 담당직원 징계 요구

한국석유공사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추진한 울산본사 신사옥 매각(매각대금 2200억원)이 오히려 재무구조를 악화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매각대금으로 공사채를 상환해 절감되는 이자비용보다 임대기간(15년간)동안 지급해야 할 임대료가 더 많아 이 기간 오히려 585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졸속매각’이 이뤄진 것이다.

감사원은 15일 ‘공공기관 부동산 보유·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지난 2016년 2월 재무구조를 개선을 위해 울산본사 신사옥에 대한 매각을 추진했다. 두 차례 입찰공고에서 매수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고 재공고에서도 예정가격 미달로 유찰되자 석유공사는 재공고 입찰에 참여한 2개업체 중 A사와 2017년 1월31일 매각대금 2200억원에 임대 조건부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임대기간(15년간)동안 지급해야 할 임대료가 공사채에 상환해야할 이자비용보다 더 많아 오히려 585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15년간 임대료는 1446억원이지만, 신사옥 보유세 63억원과 공사채 상환시 이자비용 절감액 798억원을 합쳐도 861억원에 불과해 차액인 585억원을 손해보는 것이다.

감사원은 또 사옥을 매각하고 임대하면 석유공사의 계획대로 부채비율이 13.8%P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7%P 높아지며, 매각대금을 부채상환에 사용하더라도 부채비율이 1.4%P 높아지는데도 석유공사 측이 이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계약조건을 부당 변경한 것도 드러났다. 재공고 입찰 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 시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그러나 석유공사는 A사가 “임대차 개시 5년 이후 매년 행사할 수 있는 우선매수청구권을, 제3자에게 매각할 때는 5년 단위로 행사할 수 있도록 특약을 삽입해 달라”라고 요구하자 이를 그대로 수용했다. 이 결과 A사는 유리해진 조건 변경으로 신사옥을 매입하는 제3자에게 안정적인 임대료 수익을 일정 기간 보장할 수 있게 돼 제3자 매각이 용이해졌다.

석유공사는 또 매각대금 가운데 사옥 임대보증금 22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1980억원을 부채상환에 쓰지 않고 정기예금으로 보유하거나 사업비로 집행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석유공사 사장에게 신사옥 매각 관련 업무를 담당한 직원 3명을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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