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고발인 방어권 보장
경찰수사 중립·공정성 확보

울산경찰 개혁자문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울산대 교수)가 ‘피고소·고발인의 방어권 보장’ 및 ‘경찰수사의 중립성 및 공정성 확보’에 관한 첫번째 권고안을 확정했다.

16일 울산지방경찰청(청장 황운하)에 따르면 법조인, 대학교수, 인권운동가, 언론인 등 11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지난 15일 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번 권고안을 마련했다.

위원회는 ‘피고소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피고소인 출석요구 시 고소 요지를 구체적으로 고지할 것 △피고소인에게 고소장 열람·복사 신청권이 있음을 사전에 안내할 것 △피고소인의 요구사항을 수사서류에 남길 수 있도록 ‘수사 요청서’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 ‘경찰수사의 중립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경찰조서 작성 시 수사관의 주관이 들어간 여사기재를 배제할 것 △조사 시작 전 피조사자에게 공정하게 수사할 것임을 고지하도록 했다.

이병철(울산대 교수) 울산경찰청 개혁자문위원장은 “향후 경·검 수사구조개혁이 진행되면 경찰에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찰도 수사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며 “울산경찰청이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개혁의지를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은 “경찰의 발전을 위해 개혁자문위가 권고안을 마련해 준 것에 대해 깊이 감사하며, 권고안에 대해서는 최대한 수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며 “경찰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언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준호기자 kjh1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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