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430㎡이상만 적용

모든 어린이집 확대 지적

울산지역 어린이집 중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적용받는 어린이집이 전체의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법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관리해 이용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국회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전국 어린이집 3만9640곳 중 실내공기질법을 적용받는 어린이집은 14%인 5536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의 경우 전체 871곳 중 14.8%인 129곳이다. 서울 12.6%, 경기 11.1%, 인천 14.1% 등이다.

전국 어린이집의 85%, 울산지역 어린이집의 85.2%가 실내공기질법을 적용받지 않는 셈이다.

상당수 어린이집이 실내공기질법을 적용받지 않는 이유는 환경부가 해당 법령 시행령에서 연면적 430㎡ 이상의 국공립·법인·직장·민간어린이집을 적용대상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전체의 48.5%를 차지하는 가정어린이집과 협동어린이집, 37.4%에 달하는 연면적 430㎡ 미만 어린이집이 누락된 결과다.

신 의원은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을 430㎡ 이상으로 정한 것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행정편의적 규정”이라며 “시설의 규모와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해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왕수기자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