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건물주 “보상·공사중단”

중구청 “안전진단후 공사재개”

▲ 울산시 중구 서동의 한 스포츠센터 신축건물 공사현장에서 지반침하가 일어나 인접 상가주택주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울산시 중구 서동의 한 스포츠센터 신축건물 공사현장에서 지반침하가 일어나 인접 상가주택주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16일 중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2727㎡ 규모의 신축건물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지하주차장 등을 만들기 위해 지하 5m 가량의 지하공사에 들어갔지만 지반이 연약해 인근 상가주택에 담장이 무너지고 지반이 무너지는 피해가 발생했다.

인근 빌라도 일부 영향을 받아 부분적인 보수를 진행한 상황이다.

상가주택주는 “담장이 무너진 것은 물론이고 2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은 아예 떨어져 나간 상황”이라며 “건물 뒤편 주차장에도 지반 침하가 일어나 일부 바닥이 신축건물공사장 쪽으로 꺼져있고, 화장실과 전기 등을 사용하지 못해 영업에도 큰 지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상가주택주는 또 “1층은 식당으로 2층은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 또 지반이 침하될 지 몰라 불안하기만 하다”고 덧붙였다.

신축건물주는 “공사전 지반 검사를 하지만 실제 공사에 들어보니 지반이 약한 상황”이라며 “상가주택주와는 일부 보상을 약속한 상황이고, 현재는 지하공사부분에 흙을 메우고 공사를 전면 중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중구청 관계자는 “상가주택주의 민원에 따라 객관적인 점검을 위해 상가주택의 안전진단 후 공사를 재개하도록 신축건물주에 통보했다”며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공사진행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봉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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