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과 술자리등 사실…징계기관에 전달”

하부영 지부장 사과문 발표

▲ 연합뉴스 자료사진
현대자동차 노조 간부들이 업무시간에 노조 사무실에서 도박을 했다는 대자보(본보 4월13일 7면 보도)와 관련해 노조 독립기구인 규율위원회가 “전반적으로 대자보 내용이 상당부분 일치한다”며 관련자들이 노조 강령 등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규율위원회는 지난 4월11일 대자보를 통해 제기된 내용과 관련한 진상조사 결과를 16일 밝혔다.

지난달 11일 노조 현 집행부 간부였던 A씨 등 2명은 대자보를 통해 “업무시간 중 임원을 포함해 그 측근들이 시간만 나면 소회의실에 들어가 일명 ‘책장뒤집기’(돈을 건 도박행위 일종)를 했고, 노조 집행부 임원과 간부 등이 사측 노사협력팀과 술자리를 가졌다”고 폭로했다.

이후 규율위는 지부장의 공식적인 조사요청에 따라 지난달 27일께 지부장과 참고인 조사를 시작으로 총 4차례(1차 당 3일씩), 10일에 걸쳐 진상조사를 벌였다.

규율위는 “조사결과가 전체적으로 대자보 내용과 상당 부분 일치했다”며 “보는 시각에 따라 오락일 수도, 또 술자리일 수도 있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조합원들을 노조의 중심으로 놓고보면 대단히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규율위 측은 “금액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위자체가 노조 사무실에서 일어난 것이 도덕적 해이를 심히 우려하게 한다”며 “또 중대한 노조 내부일정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책임을 회피한 부적절한 자리에 대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상무집행위원들의 도덕성 회복에 대한 강력한 내부 혁신의 자구책이 요구된다”고 규율위 운영규칙에 따라 해당 징계기관으로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하부영 지부장은 “진상조사위원회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며, 상집들의 기강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조합원들에게 사과문을 냈다.

하 지부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7대 집행부는 도덕성 회복을 다짐하고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겠다”며 △상견례 등 노사 술자리 일체 금지 △지부 사무실 내 내기 및 게임 근절 △수석부지부장 별도 공개사과문 게시 및 경고 조치 △연루자 징계절차 따른 문책 등의 대책을 내놨다.

김준호기자 kjh1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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