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보급한 ‘생활불편신고’ 모바일 앱이 울산에서만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스마트폰을 이용, 전국 어디에서도 사용이 가능한데다 생활속 불편에 대한 다양한 민원등록을 현장에서 손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때문에 앱을 활용한 신고가 활성화되고 있으나 울산지역 지자체들이 과태료 부과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일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인접 지자체 간에 단속장소와 단속시간대, 단속요일 등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민원 발생 소지가 있다’는 석연찮은 이유를 내세워 계도만 할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아 시민들의 신고의지를 꺾고 있다는 것이다.

생활불편신고앱 이용방법은 간단하다. 구글플레이/애플스토어에서 ‘생활불편’으로 검색하면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앱이 나타난다. 앱을 다운받아 위치정보와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불편사항에 대해 민원등록하면 되는 간단한 방식이다. ‘불법주정차 신고’의 경우 항목을 선택, 사진·동영상을 첨부하면 민원등록이 되며 추후 접수 처리과정과 결과를 ‘나의 민원’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워낙 사용방법이 간단하다보니 울산에서도 이를 이용한 불법 주정차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울주군의 경우 최근 3개월간 200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됐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는 0건이다. 서울의 경우 최근 4개월간 1만1000여건의 신고를 접수해 불법 주정차가 확인된 92%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부산과 대구 등 전국의 모든 광역시도 신고 적정성을 검토한 뒤 과태료를 부과한다.

울산시는 이와 관련해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는 기초지자체 업무인 만큼 기초지자체들이 기준안을 마련하고 부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기초지자체들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시의 업무를 위탁받고 있는 만큼 시가 통일 기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반응이다. 지난해 10월 통일 기준안 마련을 위해 부시장 주재 아래 부단체장 회의를 열고도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정부가 일상생활 속 불편사항을 자치단체로 신고하는 민원서비스 앱을 보급해 신뢰성에 문제가 없고, 담당 공무원은 불편 발생지역에 대한 위치정보 및 현장 사진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도 높고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처리가 가능한 것을 지금껏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으니 그저 기가 막힐 뿐이다. 자체 개발해 접목해도 부족할 판에 보편화된 것 조차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니 소극적 행정에 기인한 직무유기나 마찬가지다. 시민신고정신까지 무디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