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음식물 반입금지 여부를 놓고 울산에서 적지 않은 혼란이 일고 있다. ‘시내버스 내 일부 음식물 반입금지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와는 달리 울산의 경우는 시행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는데 운행중인 전 노선버스에서 ‘시내버스 내 음료나 음식물 반입을 금지한다’는 안내방송을 내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안내방송은 시민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용으로, 세부기준이나 조례와 같은 제도적 뒷받침이 안돼 강제성이 없는데도 상당수의 시내버스 기사들이 음료나 음식물을 들고 탑승하는 승객들을 제지, 마찰을 빚고 있다. 전국적으로 서울 사례에 공감, 음료·음식물 반입에 따른 승객 불편과 사고 위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만큼 울산도 ‘시내버스 음식물 반임금지 세부기준’ 등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했으면 한다.

울산시에 따르면 관내 시내버스 150여개 노선, 800여대의 시내버스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시내버스 내 음료나 음식물 반입을 금지한다’는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있다. 방송은 모든 버스마다 정기적으로 3~8회 정도 안내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방송이 승객들이나 버스 기사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시내버스 음식물 반입금지’ 시행여부를 오인케 하는 단초로 작용, 운전기사들이 승객들과 실랑이를 벌이면서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울산시 민원게시판이나 울산시버스운송협동조합 게시판에는 음료소지 관련 문의·항의글이 잇따르고 있다. 안내방송 실시와 함께 조례 제정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 시내버스 탑승시 승객들이 음료나 음식물을 들고 탑승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타 시·도와는 대조적이다.

서울시는 지난 1월4일부터 ‘시내버스 내 일부 음식물 반입금지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다. 시내버스 운전자는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음식물이 담긴 일회용 포장 컵(일명 테이크아웃 컵) 또는 그 밖의 불결, 악취 물품 등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세부기준을 통해 △일회용 포장 컵에 담긴 음료나 얼음 등 음식물 △일회용 컵에 담긴 치킨·떡볶이 등 음식물 △뚜껑이 없거나 빨대가 꽂힌 캔·플라스틱 병 등에 담긴 음식물 등을 반입 금지한다. 울산시도 실정에 맞는 규정을 만들어 제도화함으로써 공연한 시비 소지를 없애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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