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점검결과에 따르면 소방헬기 1대를 보유하고 있는 울산소방항공대의 경우 2명 3교대 출동 구조상 조종사 보유기준인원이 6명이지만 2명이 부족한 4명으로 운영, 야간 당직근무자도 1명만 세울 수밖에 없어 야간 응급환자 발생시 구급헬기 출동이 안될 우려가 높다. 또 정원을 채우지 못한채 운영하다보니 자체 교육훈련 계획 수립이 어려워 2명의 조종사가 계기비행시간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구조구급대 운영규정’상 소방항공대장은 헬기조종사로 하여금 야간비행은 최종 비행일로부터 90일이내에 1시간 이상, 계기비행은 6개월 이내 6시간 이상 계기비행경험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비행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시간 이상의 자격 회복 훈련을 하고 자체평가에 합격하기 전까지는 해당 비행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소방항공 인력 부족은 항공대 운용의 취약성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어렵게 하고, 헬기 승무원의 안전 또한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울산소방항공대의 인력 보강문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절박한 과제가 되고 있다. 대규모 화학단지와 기업체가 밀집해 있는 산업수도 울산은 그 어느 곳보다 소방시설 장비 고도화가 필요한 곳이다. 급변하는 소방서비스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체계적인 재난 예방활동을 위한 과감한 투자가 요구되고 있다. 그런데도 1대뿐인 소방헬기 운용을 위한 정원을 채우지 못해 반쪽 운용에 그치고 있다니 기가 막힐 일이다. 울산보다 재정형편이 나을 것도 없는 시·도에서 관련 예산을 우선 투입, 소방항공대의 능력을 극대화하고 있는 현실과 비교된다. 촌각을 다투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소방헬기의 신속한 출동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없다. 당장 인력을 보강, 제 역할을 다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