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여론조사 SNS 살포

상대후보 허위사실 문자발송

재산 과다신고·허위 학력등

검찰고발 7건·경고 74건 조치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부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총 86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시 선관위는 86건 중 검찰 고발 7건, 검찰 수사 의뢰 5건, 경고 74건 등으로 조치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해운대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예비후보자 A씨가 본인이 실시한 비공개용 여론조사 결과를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으로 무차별 살포하다가 검찰에 고발됐다. 그는 지난해 모두 4차례의 자체 여론조사를 통해 그 결과를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올해 3월 이같은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문자는 무려 9만2000여건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수영구청장 예비후보 C씨에 관한 허위사실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B씨는 C씨의 수영구 거주 기간 등에 관한 허위사실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모 정당 공천위원장과 수영구민 190여명에게 전송했다.

연제구청장 후보 D씨는 선관위에 재산을 과다 신고했다가 검찰에 고발됐다. D씨는 지난 3월 관보에 실린 공직자 재산신고액과 이번에 선관위에 등록한 재산신고액이 15억원 이상 차이가 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연제구선관위는 이런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50조가 규정하는 허위사실공표죄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선거공보와 명함에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구의원 후보 E씨도 검찰에 고발됐다. E씨는 선거공보 8면과 선거운동용 명함에 자신이 다니지도 않은 대학교를 졸업했다고 게재했다가 선관위에 적발됐다.

한편 부산지방경찰청은 이번 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85건을 적발했다. 이와 관련해 불구속 입건 10명, 내사종결 30명, 수사와 내사 중인 인원은 71명이다.

박진우기자 iory8274@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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