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시장 당선인, 후보 비방·허위사실공표위반 혐의

노옥희 교육감 당선인, 진보단일화 후보 허위사실 광고
김진규 구청장 당선인, 선거공보등 허위학력 게재 혐의
울산지검, 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사범 36명 입건

제7회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및 교육감 당선인의 상당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지역의 두 당선인 모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한 상황으로, 검찰의 수사 여부가 관심이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14일 ‘제7회 지방선거 선거사범 현황’을 발표했다. 대검 자료에 따르면 광역단체장 당선인 17명 중 9명이 입건돼 1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8명은 여전히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교육감 당선인 중에서는 총 6명이 수사를 받고 있다.

기초단체장 당선인은 총 72명 입건에 2명 기소, 2명 불기소, 68명 수사 중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한 송철호 시장 당선인과 노옥희 시교육감 당선인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지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다. 선거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고소·고발 취하 여부가 수사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송 당선인은 공직선거법상 후보비방죄 및 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울산지검에 지난달 고발됐다. 당시 김기현 후보 측은 “송 후보 측이 필승 결의대회에서 배포한 인쇄물에 김기현 후보가 공직상 정보를 이용해 삼동 토지를 매입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주장했다.

노 당선인은 ‘진보진영 교육감 단일화 후보’ 명칭 사용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지난 7일 검찰에 고발됐다. 당시 노 후보를 제외한 교육감 후보 6인은 “노 후보는 진보 단일화 후보가 아닌데도 (진보 단일화 후보라는) 허위사실을 페이스북에 유료로 광고하고 유권자 표심에 심각한 영향을 끼쳐왔다”고 설명했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지방선거와 관련된 고소·고발은 많지만 특정인에 대한 고소·고발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다만 선거사범 중 기소한 사례는 아직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진규 남구청장 당선인은 선거공보·벽보와 SNS 등에 허위학력을 게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울산지검에 고발된 상태다.

한편 지난 13일 현재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사범은 울산지역 36명 등 총 2113명에 달한다. 이 중 구속기소 17명을 포함해 93명이 기소됐고, 1801명이 수사를 받고 있다. 291명은 불기소처분됐다.

유형별로는 거짓말 사범이 812명(38.4%)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 사범 385명(18.2%), 여론조사 조작 사범 124명(5.9%)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거짓말 사범은 지난 6회 지방선거에 비해 7.5%p 증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권자들의 민의를 왜곡하는 가짜뉴스 등 거짓말 사범과 여론조사 조작 사범에 대해서는 과학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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